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한 재정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