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29일 도 산림녹지과와 충북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불 대응 협의를 개최하고,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손해배상 이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도내 산불의 상당수가 입산자 실화, 영농 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각심이 낮다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2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3.63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피해액은 약 1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피해액에는 진화인력 투입시간,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입목 피해액,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회적 비용은 더욱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단양군 사례는 손해배상 이행의 대표적인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단양군에서는 2026년 2월 23일 추위에 떨던 80대 남성이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우다 산불로 확산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산불로 군유림 1.5ha(약 4,500평), 약 1,350그루의 나무 피해가 발생했으며, 단양군이 가해자에게 약 8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하는 등 피해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현재 형사처벌도 병행 추진 중이다.
또한, 충주 사례(2016년)에서도 실화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가 확인된다. 당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산불로 약 53ha(약 16만평)가 소실됐으며, 입목 피해액 약 3,390만원, 진화인력 3,534명 투입, 헬기 36대 운영 등 대규모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총 피해액은 약 8,00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으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역할을 분담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검거에 집중하고, 행정기관은 피해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원활히 청구·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피해 산정 지원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며,“경찰은 가해자 특정과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시·군과 협력해 산불 발생 시 피해 산정 기준과 손해배상 절차 안내를 체계화하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해 도민 인식을 높이는 한편 예방 중심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