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7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문화예술 진흥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나아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는 취약계층 범위를 문화소외계층과 임산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문화소외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을 포함한다.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원주 의원은 “문화예술은 특정 계층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