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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개정

비상벨 운영 실태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정비...치안 행정 효율 제고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비상벨 오작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창원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비상벨의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덮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서의 개선 요구 조치 및 결과 회신 절차를 명문화해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백 의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무분별한 오작동과 오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비상벨 오인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공공 안전 부문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2년간 창원시 비상벨 오신고율은 평균 84.5%로, 버튼 오인 등 단순 실수가 경찰력 낭비의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백 의원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백 의원은 “비상벨은 단순한 설치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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