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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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의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제안 5분발의

 

오늘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의원은 화성시의 반려동물과 그를 둘러싼 동물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화성시 관내 동물 생산업체로 등록된 강아지 번식장에서 발생한 불법 진료와 동물 학대 사례로부터 비롯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동물 학대는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꼽았다. 현재 강아지 번식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의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위영란 의원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강아지 번식장이 약 1500군데, 불법 운영되는 간식장을 합하면 3000 내지 4000개로 추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고작 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동물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의무적인 인식 교육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영란 의원은 발표를 마치며 "동물복지 수준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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