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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옹진군은 오는 30일까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소재 법인에 대해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오는 30일까지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2일 발송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난피해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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