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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육상래 의원은 “고령화 사회와 주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 안정, 적절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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