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6월 25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의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 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사망사고 또한 매년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동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보호구역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대현 의원은 “정책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공익의 균형을 고민하며 설계돼야 한다”며 “스쿨존 속도 제한도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아이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 가자”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