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10여 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직업소개제도와 직업상담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 등 필수과목과 더불어 직업소개소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세무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가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종사자가 가져야만 하는 윤리의식과 더불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 직업소개소 운영과 관련한 세무 관련 법령과 주요 세무 이슈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시는 이번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와 관련한 고용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양질의 직업소개가 이루어져 직업소개소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건전한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