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지방세 21억 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의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 대응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이뤄낸 쾌거이다.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이다. 구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는 체납 대응을 다각화하여,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체납처분을 속행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체납 형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공정한 세금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세금이 지역 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와 함께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