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직접 집행
- 그동안 학교는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소송 경험이 없는 교직원이 단독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 이제는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최대 천만 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학교 소송협의체 운영: 고난이도 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 기존에는 학교가 단독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적 미비점이 있었다.
- 7월부터는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이 협의체는 학교의 요청(SOS)에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 구성되며, 전문적 판단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대응을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사전 예방 및 학교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여 교육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