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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4세 청년 대상‘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접수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화성시 24세 청년 신청

 

화성특례시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7월 2일생~ 2001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5년 9월 1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추가로 오는 9월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학습처와 자격시험 응시처는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취업 준비, 역량 강화,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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