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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분뇨배출시설 자율 관리 강화

축사 운영관리 준수사항 책자 배포

 

고흥군은 증가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의 법률 위반과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관리 준수사항’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농가가 꼭 알아야 할 축사 및 퇴비사 관리 기준, 가축 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기준, 퇴비 보관 및 살포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수록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특히, 주요 위반 사례를 사진과 처분 내용을 함께 제시해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축사시설을 점검·관리하고, 관행적 운영 행태를 개선해 축산분뇨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책자를 활용한 현장 지도를 강화해 축산농가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주민과 공존하는 축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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