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5년주기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평가지표 개발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조례를 통해 재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