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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 대표발의,'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원이다.

 

차순임 의원은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화성특례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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