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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기원 의원,'수소도시법' 제정 입법 공청회 성황리에 마쳐

25일 국회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개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문진석, 전용기, 천준호,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의원 등 7명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희 원장의 축사, 홍기원 의원의 환영사로 포문을 연 공청회는 ▲탈탄소 시대 수소도시 및 수소사회 구현전략 ▲수소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소도시 적용방안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경과 및 입법방향 ▲수소도시법 필요성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주제로 하는 발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수소도시법'제정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홍기원 의원은 “수소도시는 국내에서 이미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그 잠재력이 확인됐지만,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실제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이를 든든히 뒷받침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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