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전통 효문화를 계승하고 부모 부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효도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의령군은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운영하고 있다. 경남 내에서 3대 이상 동거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드문 사례다. 이 제도는 지역 내 가족 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전통 문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추석 효도장려금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고,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3대 이상이 실거주하는 가정이다. 단,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입소 기간은 실거주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약 100가구가 효도장려금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은 세대당 연 40만 원(설·추석 각 2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첫 명절부터 지급된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자에게 지급되며, 세대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음 명절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의령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만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오태완 군수는 “3대가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본보기”라며 “의령군은 앞으로도 전통 효문화를 지키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