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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의 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ㆍ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대상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림문자'픽토그램(pictogram)' 보급과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등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화)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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