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어제 방문자
13,611

의회

문진석 의원, 국회에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0월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완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