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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의령군은 11월 5일까지 폐기물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해 임대 창고 등 부적정 처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허용 보관량 초과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인계의 적정성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에 따라, 수집·운반·재활용·처분·수출입 등의 폐기물 처리자가 현장정보 전송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배출된 폐기물의 위치정보 및 계량값 등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비롯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은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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