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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통한 주권의식 고취 및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나서

손한국 의원,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그릇된 야욕과 영유권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며,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독도의 한국 영토 근거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대상의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에 기반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힘으로 독도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힌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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