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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현숙 수성구의원,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주민 돌봄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 조례 발의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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