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별 시설 개방률이 수원의 경우 △운동장 99% △체육관 78.72%, 평택은 △운동장 98.34% △체육관 85.32% △주차장 59.83%, 안성은 △운동장 96.04% △체육관 91.04% △주차장 81.04%로 보고한 데 대해 “일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 마련과 소통 강화, 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하고 시설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별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설운영비 인센티브 지급, 무인CCTV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원시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해 수원시로부터 연간 4억원의 학교별, 시설별 시설개방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다”며 “무인경비용역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실시해 체육관 관리인력 부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택 관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평가를 반영하며 개방에 따른 전기료와 사용료 등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지원청별 우수 실천사례와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종단형 진로 이음교육학교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협약과 과업지시서에 성과품의 저작권을 공동소유나 교육지원청에 귀속되도록 규정해 수강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위해 일반교실은 물론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 서고 등을 모듈러 건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