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0일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소방에서 관리해야 할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다. 남양주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전통시장인 장현시장의 소화설비는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노후 배선과 점포 간 거리가 좁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현재의 소화설비로는 초기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소방서의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도 행정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9월 29일 장현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소방차 진입로 점검, 상인 대상 화재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장날(2일·7일)의 혼잡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점검이 진행된 점이 지적됐다.
유 부위원장은 “장현시장의 소화설비 점검이나 관리는 남양주소방서가 주체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적극 건의하여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점검이 보여주기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화재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