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70년 동안 이어져 온 ‘무학제1지구’ 토지 경계 문제를 소통과 적극행정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해결했다. 지난 10월 31일 무학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합의안이 ‘서울중구경계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토지소유자의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70년 동안 묶여 있던 공유관계를 청산하고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무학 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는 해방 직후 국가가 공유지분으로 불하해, 현재는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토지가 공동 소유로 묶이면서 매매·개발·근저당 설정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긴 소송 끝에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 개정과 ‘판결분할에 공법상 규제를 적용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등에 따라 2019년부터 더 이상 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은 난관을 맞닥뜨렸다.
중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판결문의‘권리면적’을 반영하는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측량에 나섰다.
하지만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판결문에 명시된 경계와 현실상 경계가 불일치한 것. 일부 필지는 현실 경계로 산출된 면적이 판결문에 적시된 권리면적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대로 추진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과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했다.
구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모든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줄지 않도록 현장 검증을 세 차례 거치며 꼼꼼히 측량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하는 등 합리적인 경계안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 달여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한 결과, 드디어 경계설정(안)을 마련해 냈다.
이후 새롭게 마련한 경계설정(안)을 토지소유자 한명 한명에게 설명하며 동의를 받아 합의를 이끌었다. 방문 설명을 요청하면 언제든 현장으로 출동했고, 해외 거주자를 위해 시차를 맞춰 밤늦게까지도 상담을 이어갔다. 구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국가를 포함한 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는 합의된 경계를 토대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에 경계 결정에 대한 안건을 올렸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는 60일간 마지막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되면, 새로운 경계의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계 설정 합의는 중구가 적극행정과 소통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