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일상생활 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군청, 읍·면사무소 등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적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임영민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현재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영광군 곳곳의 주차 공간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배려와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