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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괴·국민입틀막 악법 즉각 철회하라"… 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 1인 시위 나서

"법이 권력의 흉기가 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국민의힘, 일산동구 장항동·마두동)이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손 의원이 문제 삼은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다.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지목했다.

 

손 의원은 1인 시위 현장에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입법권이라는 다수의 힘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주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아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와 특정 재판부를 지정하겠다는 재판전담부 설치에 대해 "법관의 양심을 옥죄고 재판을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 도입 시도 역시 사법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개편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려는 '사법의 사유화' 전략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당 현수막 규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의회 내 소수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입법 독재'의 시도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를 두고 "진정한 법치가 아니라 법을 무기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는 법을 이용한 지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때 민주주의는 질식한다고 경고했다.

 

지방의원으로서 국회 입법 문제에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 손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결국 고양시민 108만 명 모두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방의원이라고 국회의 잘못된 입법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끼로 헌법을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며, 법이 권력의 흉기가 아닌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민생 인질극이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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