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인력 충원이 정체되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부가 2008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 온 ICT 기반 예방 돌봄 체계로,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장시간 미활동이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응급관리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해 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종합 안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남은 고령인구와 돌봄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농산어촌ㆍ섬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응급상황 대응 지연 위험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필수 안전망이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인력 확충은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거점응급관리요원 2명이 도내 22개 시군 지역센터를 관리하고 106명의 지역 응급관리요원을 교육하며,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약 3만 9천7백 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응급관리요원 1명이 평균 374.5명을 맡는 구조에서는 촘촘한 모니터링은 물론 야간ㆍ휴일 출동까지 책임지는 현장에 사실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인력 충원과 업무량 조정, 근무 여건 및 임금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담당 인원과 처우가 달라지는 등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관리요원은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지탱하고 있다”며 ▲전담 인력 1인당 관리 가구 수 상한의 법제화 ▲즉각적인 인력 확충 ▲임금ㆍ수당ㆍ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책임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현장의 과중한 부담과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안전망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응급돌봄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재설계하고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 실질적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