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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미술품 유통에 공공기관 기여 확대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미술품 유통에 공공기관 기여 확대와 도 출신 및 신진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매·임차·전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지원 사업에서 도 출신 및 신진 작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미술품의 안정적 수요자로 자리매김해, 유통 구조가 강화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과 생계 기반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공공건물과 생활공간 곳곳에 지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면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경북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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