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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 시정질문 통해 ‘인권도시로의 목포’ 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

인권조례 실효성·위원회 구성·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기획복지위원회)이 18일, 제4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과 ‘인권 보장’의 가치를 언급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12년 제정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인권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운영이 그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작으로 아동·여성·장애인·노인의 정책과 관련해, 각 분야별 조례 제정 이후 십여 년이 지났어도 위원회,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사자인 시민들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과 사업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두 번째로 지난 4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도한 ‘목포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난 제399회 5분 발언에 이어 목포시 인권 행정의 한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1972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 내 감금, 폭행, 강제노역,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장기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의원은 이날“피해 사실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국가 권고가 나오게 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관련 시설 입소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동명원 입소자 중 상당수가 장기 입소자이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향후 노숙인 재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이사제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유란 의원은 “도시의 주인은 모든 시민이며, 인권정책은 조례 – 실태조사 – 기본계획 –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며,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도시 목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을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사회적 약자와 직접 연결되는 정책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사안들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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