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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입법으로 뒷받침 정비사업 세입자 갈등 해법 마련

법적 보상 대상 아닌 세입자에 추가 이주비 지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조례에 추가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추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의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법적 사각지대 없이 이주 비용을 보상받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해지고 조합은 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보상 비용을 보전받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시즌2’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화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사업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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