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에 53개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및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간 공모를 통해 2026년에 53개소를 교육감 지정 기관으로 선정했다.
2025년 대비 교육감 지정 기관을 17개소 더 지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의 예방 효과를 올렸다.
2026년에 운영되는 교육감 지정 기관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2025년부터 지속 운영하는 5개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기관(병원)을 포함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기관 15개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33기관 등 53개소이다.
심리치료기관(병원)은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재발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관이며, 특별교육기관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급, 가해유형,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전담지원기관은 피해학생의 상황,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피해학생 및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 및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치료 이수 대상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하는 온지성실(溫知誠實)의 마음으로 학생과 보호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 주체로서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오는 1월 8일, 교육감 지정 기관 53곳의 대표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