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는 12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고문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2026년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신규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날 시는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백지은, 윤주민, 백영기, 임명환, 최주희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 시정 법무행정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소송 수행을 비롯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시민 무료법률상담 등을 맡아왔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써 왔다는 평가다.
감사패 수여에 이어 김광호, 김민정, 유지훈, 지효준, 최진녕 변호사가 신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2026년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행정·민사소송 수행, 시정 현안 관련 법률자문, 법령 해석 등 다양한 법무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그동안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규 위촉된 변호사들께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지원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