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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생계급여 기준 완화...취약계층 복지혜택 크게 늘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월 최대 12만7천 원 증가

 

충주시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재산 기준 등 전반적인 수급 기준이 완화된 것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는 7.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월 최대 12만 7천 원이 증가한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는다. 2명 이상 자녀를 두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계급여 제도 개선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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