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산업통상부 고시 개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개선해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8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완속충전구역 내 장기주차 기준이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모두 완속충전구역에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지만, 2월 5일부터는 PHEV의 주차 가능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은 이전과 같이 14시간이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전기자동차, PHEV) 기준과 급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1시간 기준은 개정 전후 동일하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신고기한은 ‘최초 촬영일 기준 24시간 이내’에서 ‘최초 촬영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기준이 명확해진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기존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급속·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이번 개선으로 충전시설의 장기 점유를 줄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