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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 간담회 개최

신축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논의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수원시 주택 조례」는 1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80명 인원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세대 수 구간 설정과 설치 기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법적으로는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최근 신혼부부 등 실거주 가구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보육 수요와 제도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조문경 의원은 “공동주택과 주거 유형 변화에 비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현장의 보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보육 수요가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 구조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육 공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조례 개정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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