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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통합 지원 조례안 등 4건 원안 가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심사 5건을 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 처리됐다.

 

보류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개선 지원을 포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조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핵심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 통합 전략 수립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에 속하는 보유 사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에 박남용 (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집행부의 보류 의견 제시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입법 검토 및 자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의 공동 추진 사항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짚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과 연계한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원 (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상위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례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조례 내용 중 예산 지원과 관련해 상당 규모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정 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교육청에 재정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같은 중대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힘·창원) 위원장은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현재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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