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선착순 접수 구조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미청산 조합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 관리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물량 경쟁 우려… "몰라서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유 의원은 "안양 평촌의 경우 선도지구로 약 5,400세대를 배정받았지만, 국토부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약 7,200세대 수준"이라며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블록별로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려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특히 "2월 말 접수, 7월 심의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선착순 관리 구조 속에서 뒤처진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됐느냐', '그럼 다음은 언제냐'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지금 신청해도 실제 완공은 2036~2037년이 될 텐데, 이후 일정에 대한 안내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12일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취지 왜곡 논란이번 고소는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징계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뤄졌다. 그러나 판결 이후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내용이 각종 언론매체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산됐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도자료가 판결 취지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명 요구에도 침묵 일관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할 때 군포
박승원 광명시장이 1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은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만들어 온 도시"라며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로 쌓아온 8년의 성과광명시는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2025년 동장공모제 실시로 시민참여 체계를 제도화했다.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 개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운동인 '1.5℃ 기후의병' 가입자는 올해 1월 기준 1만 7천 명을 돌파했으며, 전국 최초로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를 도입해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2026년 3대 중점 추진과제박 시장은 올해 중점 추진 방향으로 ▲지속가능 도시 기반 완성 ▲함께 완성하는 기본사회 실현 ▲'성장'을 넘어 '완성'을 이루는 도시개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