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로 인해 도지사의 공식 공약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지사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권역 운영은커녕 기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센터·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기간 8개월 편성 등으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구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도지사가 약속한 이동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재정 확보와 운영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운영 실태와 시·군 조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법령(「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은 차로 1개 이상을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물론 상당수 시·군이 관련 조례가 미비하거나 적용 범위조차 불명확해 지역 간 기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수준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심의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시·군은 도로점용-교통소통 관련 심의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이 위원회는 본래 공사·시설 중심의 조직”이라며 “보행 안전, 동선 관리, 교통혼잡 완화 같은 교통 운영 요소가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구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