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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경산시의회는 2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협의체 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회의, 수당 등 지원 ▲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개인정보 등의 보호 ▲포상 등을 담고 있다.

 

권중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료·요양·복지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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