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착한가격 문화 확산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따라 가격 수준,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시는 현재 74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9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2월 23일 기준 파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해 파주시 민생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 인증 표찰과 업소 특성에 맞춘 운영 물품, 공공요금 등이 지원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는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착한가격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