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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안전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근거 마련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강북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강북구 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치매환자 ▲지하층 거주 세대 등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까지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주요 내용은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가스·전기·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강북구는 고령인구비율이 약 27%에 달할 만큼 고령화율이 높고, 지역 특성상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있고 좁은 골목이 많아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재난 예방중심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윤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라며 “강북구의 여건을 세심히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구민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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