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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37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의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3% 이내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현금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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