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계룡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2026년도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4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은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시는 이러한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신청자에 대해서 주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 원을 연 1회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통장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3년마다 농지, 재배 작물 등 변경 사항을 포함해 갱신해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