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도화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환경정책의 실행 기반을 보완했 다”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도시환경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일인 5월 12일부터 예산 집행의 근거가 확보돼 지역 내 환경보전 활동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