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