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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시청 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 가능, 소득금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 필요

 

충남 계룡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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