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가 수여하는 ‘청년대상’ 부문을 구체화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표창 대상을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으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사회경제 △문화체육 △사회복지 △특별공로 등 4개 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의 추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접근성·공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이 청년대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문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상 자격, 수상자 결정 및 예우 등 필요한 사항도 담아 청년대상 포상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선발하고 시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