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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부과

 

횡성군이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23,499건에 대해 24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25년 6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입간판 게시, 전광판 안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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