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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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승찬 의원,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실질적 채무 대응의 출발 기대

채무로 인한 고립, 제도 사각지대…금융복지 지원 체계 법제화

 

청주시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융복지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시민이 채무조정·금융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박승찬 청주시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청주시의회 제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제도와 시민 삶의 간극을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청주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청주시는 채무로 인해 고립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시민들과 금융제도 사이에 ‘상담사’를 연결고리로 둔 실질적 채무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채무 고립과 제도 사각지대로부터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복지나 일자리 등 재도약의 기반을 만드는 청주형 복지시스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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